실시목적
Special Health Checkup Purpose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며, 직업성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및 기준
Targets And Standards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 98조 제 2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구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분류 | 종류 |
---|---|---|---|
1 | 유기화합물 | 화학적인자 | 109종 |
2 | 금속류 | 화학적인자 | 20종 |
3 | 산 및 알카리류 | 화학적인자 | 8종 |
4 | 가스상태 물질류 | 화학적인자 | 14종 |
5 | 영 제 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화학적인자 | 12종 |
6 | 금속가공유 | 화학적인자 | 1종 |
7 | 분진 | 분진 | 7종 |
8 | 물리적인자 | 물리적인자 | 8종 |
9 | 야간작업 | 2종 |
실시시기 및 주기
Period and Cycle
배치 전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 99조 제 2항, 제 3항 및 제 4항)
구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2의3) | 배치 후 첫 번재 특수건강검진 시기 | 주기 |
---|---|---|---|
1 | N,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 -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진행절차
Procedure
1) 사전문의
사전조사 의뢰서 메일 또는 팩스 발송 (검진기관 ▶ 사업장)
필요서류 받기(작업환경측정결과서, MSDS 등)
2) 작업공정, 유해인자, 대상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MSDS 자료 검토
사업자 담당자 확인
(전년도 특검 미실시 사업장이라면 측정 후 실시)
3) 실시 계획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최종 검토하여 결정
4)검진 예약
사업장 대상자별 공정, 유해인자, 검사항목 체크
작업 종료시 검체 채취(해당 유해인자), 필요시 사전에 검진표와 함께 사업장 방문 또는 우편발송(※배치전 검진은 제외)
5) 결과처리
개인표 및 결과표 작성, 통보 : 30일 이전에 개인표 개인,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
검진결과 공단 송부 : 30일 이전에 공단에 전송
분야별 담당업무
Manager information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내선) |
---|---|---|---|
남영우 | 산업위생관리기사 | 특수건강검진 사업장관리 및 행정관리 | 031) 352-8101 (901) |
윤경미 | 간호사 | 특수건강검진 예약 및 사전조사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
031) 352-8101 (902) |
이예담 | 산업위생관리기사 | 자체분석업무 및 사전조사 사업장 검진결과 처리 |
031) 352-8101 (903) |
신성숙 | 간호사 | 특수 폐활량 및 청력정도관리 사업장 검진결과 처리 |
031) 352-8101 (904) |
임경수 | 임상병리사 | 특수 폐활량 및 청력정도관리 사업장 검진결과 처리, 진단검사관련 업무 |
031) 352-8101 (905) |
장지현 | 임상병리사 | 특수 폐활량 및 청력정도관리 진단검사관련 업무 |
031) 352-8101 (907) |
이대호 | 방사선사 | 특수검진 영상의학 업무 | 031) 352-8101 (907) |